제40조(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2.20, 2019.4.30, 2024.3.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30,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