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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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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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2.20, 2019.4.30, 2024.3.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30,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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