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ㆍ도는 상수도ㆍ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ㆍ지구ㆍ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⑤시ㆍ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⑥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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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 장의 직급 | 차장 | 부장 |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 지역본부 | 1급 또는 2급 | | | 4급 사업본부 | 1급 또는 2급 | 3급 | 4급 | 5급 사업소 | 3급부터 5급까지 | | 4급 | 5급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 지역본부…
제20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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