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ㆍ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2.20, 2024.1.16, 2024.3.29, 2026.6.23>
1.한시기구: 시ㆍ도 2급, 시ㆍ군ㆍ구 3급
2.소속기관: 시ㆍ도 3급, 시ㆍ군ㆍ구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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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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