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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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ㆍ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ㆍ군ㆍ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2.20, 2024.1.16, 2024.3.29, 2026.6.23>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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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시기구: 시ㆍ도 2급, 시ㆍ군ㆍ구 3급. 소속기관: 시ㆍ도 3급, 시ㆍ군ㆍ구 4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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