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2026.6.23>
③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적용대상,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2026.6.23>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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