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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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2026.6.23>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적용대상,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018.2.20, 2026.6.2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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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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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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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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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