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이 영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급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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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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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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