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2.20, 2024.3.29>
②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20.3.10, 2024.1.16, 2026.6.2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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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1조 ·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제11조의2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2조의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3조 ·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5조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제16조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7조 · 지방공립대학 등제18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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