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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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시정요구제34조 · 조직분석ㆍ진단 등제35조 ·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제36조 ·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제37조 ·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8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40조 ·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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