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5. 관련 별표
1. 의회사무기구의설치기준 2. 의회사무기구공무원의직급기준 가. 시ㆍ도 비고 1. 위표의직급기준에도불구하고특별시및인구800만명이상인광역시나도를 제외한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는제외한다)의담당관중1명은3급또는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임명할수있다. 2. 제6조제8항에따라위표의과장또는담당관의명칭을달리정하는경우에는 의회사무기구명…
1. 시·도 비고 1. 위표중총정수는해당지방의회의위원회에두는전문위원의수를합 산한것을말한다. 2. 전문위원은일반직의직급에해당하는상당계급의별정직지방공무원으 로임명할수있다. 3. 전문위원의직급별정원은총정수의범위에서직급간상호조정이가 지방의원의정수 전문위원 총정수 4급 5급이하 20명이하 6명이내 5명 1명 30명이하 7명이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