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조문 원문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ㆍ과ㆍ담당관을, 그 밖의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6.6.23>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5.20>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5.20>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2026.6.23>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12.16, 2025.5.20>
1.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2025.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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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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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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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