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②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ㆍ과ㆍ담당관을, 그 밖의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6.6.23>
③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5.20>
④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5.20>
⑤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2026.6.23>
⑥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12.16, 2025.5.20>
1.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⑦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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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3]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업무 관계와 채용공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에 위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 |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 전문위원 총 정수 | 4급 | 5급 이하 20명 이하 | 6명 이내 | 5명 | 1명 30명 이하 | 7명 이내 | 6명 | 1명 40명 이하 | 9명 이내 | 7명 | 2명 50명 이하 | 11명 이내 | 7명 | 4명 60명 이하 | 13명 이내 | 8명 | 5명 80명 이하 |…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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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2조의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3조 ·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제14조 ·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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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7조 · 지방공립대학 등제18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9조 · 보건환경연구원 등제20조 ·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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