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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1.8.22, 2011.12.21, 2012.9.21>
1.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삭제 <2013.11.20>
3.삭제 <2020.3.10>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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