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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지방공립대학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9, 2019.4.30>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는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는 교무처ㆍ학생처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교무처ㆍ학생처 등이나 사무국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2.4.10, 2022.4.19>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무처장ㆍ학생처장과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ㆍ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2.4.19>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ㆍ학생수ㆍ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5, 2022.2.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ㆍ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총장ㆍ학장
2.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3.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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