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8년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10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