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지방자치단체한시기구한시정원한시기구나복합형태존속기한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8년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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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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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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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