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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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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