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