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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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구분 | 기획 담당 실장 | 재난안전 담당 실장ㆍ국장ㆍ 본부장 | 실장ㆍ국장ㆍ본부장 |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 | 소방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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