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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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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