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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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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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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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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