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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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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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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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