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판결이 있는 경우
2.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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