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6조 (등록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등록의 기재사항등록신청서등록공무원이접수연월일찍어야사항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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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제32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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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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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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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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