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2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적은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내주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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