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6조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등록부 멸실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전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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