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2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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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이의절차 등제78조 · 이의에 대한 조치제79조 · 집행부정지제80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81조 · 처분 전 가등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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