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 (직권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직권말소이의등록공무원각하한직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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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5조(직권말소)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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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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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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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