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 (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조문 원문

제56조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53조제5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제55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