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3조 (일부분할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조문 원문
①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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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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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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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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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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