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5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의 각하신청서일치하지등록부와표시사항이항만시설관리권등록명의인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결함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신청서에 적은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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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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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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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