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복사에 갈음하여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같은 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는 제53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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