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1조 (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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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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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등록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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