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비송사건절차법이의이유결정이의신청인과등록공무원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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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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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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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직권말소제76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77조 · 이의절차 등제78조 · 이의에 대한 조치제79조 · 집행부정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80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처분 전 가등록명령제82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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