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7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신청서편철부편철접수번호편철하였신청서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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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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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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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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