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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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항만시설의 종류
2.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등록의 목적
9.신청연월일
10.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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