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등록신청민법등록원인저당권신청서약정이적어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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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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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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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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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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