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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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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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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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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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