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등록원인증서등록원인없거나제출할신청서처음부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