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06 공포2023-01-07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등록
  3. 제3조 · 예고등록
  4. 제4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5. 제5조 ·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6. 제6조 · 등록사무의 정지
  7. 제7조 · 등록완료의 통지
  8. 제8조 · 등록사무의 처리
  9. 제9조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10. 제10조 · 등록부의 간인
  11. 제11조 · 신청서편철부
  12. 제12조 · 등록부의 보존
  13. 제13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14. 제14조 · 등록부의 멸실
  15. 제15조 · 등록부의 폐쇄
  16. 제16조 · 신청
  17. 제17조 · 등록신청인
  18. 제18조 ·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19. 제19조 ·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20. 제20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21. 제21조 ·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22. 제22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23. 제23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24. 제24조 · 가등록
  25. 제25조 · 예고등록
  26. 제26조 · 등록신청서류
  27. 제27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28. 제28조 ·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29. 제29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30. 제30조 ·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31. 제31조 · 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32. 제32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33. 제33조 · 신청서의 접수
  34. 제34조 · 등록의 순서
  35. 제35조 · 신청의 각하
  36. 제36조 · 등록의 기재사항
  37. 제37조 · 번호의 기재
  38. 제38조 · 가등록의 기재
  39. 제39조 ·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40. 제40조 · 권리변경등록
  41. 제41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42. 제42조 · 등록증명서의 교부
  43. 제43조 ·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44. 제44조 · 경정등록
  45. 제45조 · 회복등록
  46. 제46조 ·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47. 제47조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48. 제48조 · 편철증명서
  49. 제49조 ·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50. 제50조 · 등록증명서의 교부
  51. 제51조 · 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52. 제52조 ·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53. 제53조 · 일부분할의 등록
  54. 제54조 ·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55. 제55조 ·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56. 제56조 · 합병의 등록
  57. 제57조 · 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58. 제58조 · 등록신청
  59. 제59조 · 저당권의 이전
  60. 제60조 ·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61. 제61조 · 공동담보 등
  62. 제62조 ·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63. 제63조 ·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64. 제64조 ·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65. 제65조 ·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66. 제66조 ·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67. 제67조 ·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68. 제68조 · 가등록의 말소
  69. 제69조 · 예고등록의 말소
  70. 제70조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71. 제71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72. 제72조 · 말소의 방법
  73. 제73조 ·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74. 제74조 · 말소에 관한 이의
  75. 제75조 · 직권말소
  76. 제76조 · 이의신청과 그 관할
  77. 제77조 · 이의절차 등
  78. 제78조 · 이의에 대한 조치
  79. 제79조 · 집행부정지
  80. 제80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81. 제81조 · 처분 전 가등록명령
  82. 제82조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