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2조 (말소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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