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등록사무의 처리시ㆍ도등록공무원등록사무특별시ㆍ광역시ㆍ도해양수산부특별자치도관리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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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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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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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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