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5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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