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 (등록완료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완료의 통지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설정ㆍ이전ㆍ소멸이전ㆍ소멸등록명의인등록완료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1.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