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보존등록부신청서편철부등록부와신청서나부속서류보존기간영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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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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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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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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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