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3조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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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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