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3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7공포 · 2022-1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1. 조문 원문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35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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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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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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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