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 (등록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록신청서류전자정부법등록등록원인신청서사실법인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3.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22.12.6>
1.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