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4조 (경정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
조문 요약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경정등록등록등록권리자와등록의무자경정등록공무원이이해관계부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②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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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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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7 시행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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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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