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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수수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수수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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