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30>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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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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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수수료
납부자 | 수수료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1건당 기본 14,000원.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에서 1대를 제외한 차량대수에 2,000원을 곱한 금액과 기본 14,000원을 합산한 금액 1의2.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수수료의 상한금액
부과대상 | 상한금액 1.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 가.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각 건당 2만원 나. 주사무소의 이전(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 각 건당 5천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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