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상속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상속 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