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속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