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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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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1.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18세 이상일 것
3.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일 것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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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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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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