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2025.11.10, 2025.12.29>
1.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18세 이상일 것
3.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이 1년 이상일 것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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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조화물자동차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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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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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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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등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사업면허도 취소하는 법률은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1. 이론교육 | 소양교육 |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 240분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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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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