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
2.제1호의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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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각종 통지부제25조 · 장부의 보존기간제26조 ·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제27조 ·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제28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28조의2 ·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제30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제31조 · 열람의 방법제32조 ·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제33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