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23조 (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3항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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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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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