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3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8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 및 금액,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보상의 청구 및 지급절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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