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조 (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매세대 발송용 국민투표공보 발송에 관한 사무
2.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무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④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와 대행방법 등의 범위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