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31조 (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국민투표와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 등 동시실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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