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44조 (보칙의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9항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2,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②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3을 준용한다.
③법 제88조제8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 요청, 승인권자에 대한 승인 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4를 준용한다.
④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⑤법 제93조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6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⑥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를 준용하여 행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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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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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관리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국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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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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